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 | ||
| 구 분 | 시험과목 및 평가요소(배점) | 출제유형 등 |
| 필기시험 | 1) 축산학 개론(100) 2) 축산법(100) 3) 가축전염병 예방법(100) 4) 가축번식학(100) 5) 가축육종학(100) | 객관식 |
| 실기시험 | 가축인공수정 실무 절차(100) (평가요소: 발정현상-수정적기 측정, 동결정액 관리 및 융해절차, 정액 주입기 장착, 자궁 내 소 정액 주입, 정액검사, 돼지 정액 주입 등) | 심사위원 평가 |
| 비고 1. 외국에서 수정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필기시험 중 축산학개론ㆍ가축번식학ㆍ가축육종학 과목과 가축인공수정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2. 실기시험의 평가점수는 응시자 1명당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3. 실기시험 평가요소별 배점비율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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