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 |||||||||||||||||||||||||||||||||||
|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또는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제조된 농약을 말한다. 나.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동물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한다. 다. "사육장"이란 축사시설, 방목 장소 등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라.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마.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ㆍ작목회 등의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바. "생산관리자"란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업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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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하여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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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축사 및 사육조건 | 1) 축사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ㆍ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이하 "무항생제인증 가축"이라 한다)과 무항생제인증 가축이 아닌 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할 것 3) 합성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지 않을 것 4) 축사 소독제와 해충 제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하되, 그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5)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장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자재를 사용하되, 가축이나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6)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사료의 보관ㆍ공급 및 먹는 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 ||||||||||||||||||||||||||||||||||
|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 | 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다만, 번식장애 가축의 치료와 수정란 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번식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다. 2) 다른 농장으로부터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이하 "무항생제인증 농장"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 ||||||||||||||||||||||||||||||||||
| 라. 전환기간 | 무항생제인증 농장이 아닌 농장이 무항생제인증 농장으로 전환하거나 무항생제인증 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인증 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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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료 및 영양 관리 | 1) 가축에게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공급할 것 2) 항생제ㆍ성장촉진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 3) 가축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을 상시 공급할 것 | ||||||||||||||||||||||||||||||||||
| 바.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 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가축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 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5)에 따른 물질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조건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3)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출생 후 일정기간,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4) 3)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가 아닌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무항생제인증 가축에서 격리하고, 무항생제인증 가축이 아닌 가축으로 판매할 것 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 또는 그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둘 것. 다만, 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을 2)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한 후 출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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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운송ㆍ도축ㆍ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 아. 가축분뇨의 처리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 ||||||||||||||||||||||||||||||||||
| 3. 취급자[축산물을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 | |||||||||||||||||||||||||||||||||||
| 심사 사항 | 인증기준 | ||||||||||||||||||||||||||||||||||
| 가. 일반 | 1)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3)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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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업장 시설기준 | 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 ||||||||||||||||||||||||||||||||||
| 다. 원료ㆍ재료관리 | 원료ㆍ재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원료ㆍ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 ||||||||||||||||||||||||||||||||||
| 라. 취급방법 등 | 1)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 3) 생산물의 저장ㆍ포장ㆍ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 ||||||||||||||||||||||||||||||||||
| 마. 인증품의 품질관리 등 | 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4)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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