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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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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9호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돼지 정액(난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1호축산업(종축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축산업(부화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가축사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란 혈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축산업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가축시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가축거래상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등급판정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3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4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5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6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인증품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인증품 취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인증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거래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인증품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인증품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식ㆍ출하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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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또는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이 아닌 것으로 제조된 농약을 말한다.
나.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동물질병의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한다.
다. "사육장"이란 축사시설, 방목 장소 등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라. "휴약기간"이란 사육되는 가축에 대해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마. "생산자단체"란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ㆍ작목회 등의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영농 단체를 말한다.
바. "생산관리자"란 생산자단체 소속 농가의 생산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영농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에 대한 인증기준의 준수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심사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업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인증기준
가. 일반1)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신청인이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하여 교육 및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
3)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인증사업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과정명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교육
교육주기2년마다 1회
교육시간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축사 및 사육조건1) 축사 환경은 가축의 생물적ㆍ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할 것
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가축(이하 "무항생제인증 가축"이라 한다)과 무항생제인증 가축이 아닌 가축을 병행하여 사육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분리 조치를 할 것
3) 합성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지 않을 것
4) 축사 소독제와 해충 제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하되, 그 사용기준을 준수할 것
5) 쥐 등 설치류로부터 가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제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장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자재를 사용하되, 가축이나 사료에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6) 가축 사육시설 및 장비(사료의 보관ㆍ공급 및 먹는 물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 세척 및 소독하여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것
다.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1) 교배는 자연교배,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기법으로 하고, 번식호르몬 처리는 하지 않을 것. 다만, 번식장애 가축의 치료와 수정란 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번식호르몬을 사용할 수 있다.
2) 다른 농장으로부터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장(이하 "무항생제인증 농장"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가축, 젖을 뗀 직후의 가축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 등 일정한 입식조건을 준수할 것
라. 전환기간무항생제인증 농장이 아닌 농장이 무항생제인증 농장으로 전환하거나 무항생제인증 가축이 아닌 가축을 무항생제인증 농장으로 입식하여 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ㆍ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할 것
가축의 종류생산물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한우ㆍ육우식육입식 후 12개월
젖소시유
(시판우유)
1) 착유우는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입식 후 6개월
면양ㆍ염소식육입식 후 5개월
시유
(시판우유)
1) 착유양은 입식 후 3개월
2)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입식 후 6개월
돼지식육입식 후 5개월
육계식육입식 후 3주
산란계알입식 후 3개월
오리식육입식 후 5주
알입식 후 3개월
메추리알입식 후 1개월
사슴식육입식 후 12개월
마. 사료 및 영양 관리1) 가축에게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공급할 것
2) 항생제ㆍ성장촉진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
3) 가축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 물을 상시 공급할 것
바.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1)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가축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하지 않을 것
2)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5)에 따른 물질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조건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할 것
3) 가축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출생 후 일정기간,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다음 표에 따른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


4) 3)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가 아닌 시기에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무항생제인증 가축에서 격리하고, 무항생제인증 가축이 아닌 가축으로 판매할 것
5) 성장촉진제, 호르몬제의 사용은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처방전 또는 그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둘 것. 다만, 처방대상이 아닌 동물용의약품을 2)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한 후 출하할 것
가축의 종류생산물질병 취약 시기
한우ㆍ육우식육가) 출생 후 3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0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젖소시유
(시판우유)
가) 출생 후 3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건유기
면양ㆍ염소식육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시유
(시판우유)
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돼지식육가) 출생 후 5주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육계식육부화 후 3주 이내
산란계알부화 후 3주 이내
오리식육부화 후 3주 이내
알부화 후 3주 이내
메추리알부화 후 1주 이내
사슴식육가) 출생 후 1개월 이내
나) 분만
다) 거세(출생 후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운송ㆍ도축ㆍ가공 과정의 품질관리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아. 가축분뇨의 처리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의2까지 및 제17조를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할 것
3. 취급자[축산물을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
심사 사항인증기준
가. 일반1)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ㆍ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2)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인증사업자가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을 4년마다 1회 이수할 수 있다.

3)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분석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할 것
과정명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교육
교육주기2년마다 1회
교육시간2시간 이상
교육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나. 작업장 시설기준최근 1년간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작업장일 것
다. 원료ㆍ재료관리원료ㆍ재료의 사용 적합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원료ㆍ재료에 대한 납품서ㆍ거래인증서ㆍ보증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할 것
라. 취급방법 등1)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混入: 한데 섞거나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할 것
2)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
3) 생산물의 저장ㆍ포장ㆍ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마. 인증품의 품질관리 등1)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2) 합성농약 성분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지 않을 것
3) 인증품에는 제조단위번호(인증품 관리번호),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할 것
4)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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