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설 2020. 12. 30.> | |||||||||||||||
| 인증기관 | [ ] 지정 [ ] 지정갱신 | 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 립 목 적 | |||||||||||||||
| 설 립 연 월 일 | |||||||||||||||
| 인증업무의 범위 | 무항생제축산물 [ ] 생산자 [ ] 취급자 | ||||||||||||||
| 인증지역 | |||||||||||||||
| 「축산법」 제42조의8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17제2항ㆍ제47조의1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의 [ ]지정, [ ]지정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 수 료 규칙 제51조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습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외국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소재지란에는 기관의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번역한 신청인의 기관명 및 대표자명을 적습니다. 5. 인증업무의 범위란에는 규칙 제47조의15의 인증업무의 범위 중 수행하려는 업무범위를 업무와 지역으로 각각 표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지 정 서 발 급 | ◀ | 결 재 | |||||||
| ▼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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