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6. 16.> | ||||||||||||||||
|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①성명 | ②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③업소명 | ||||||||||||||||
| ④주소 (전화번호: ) | ||||||||||||||||
| 축산물가공영업소,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식용란수집판매업소 | ⑤업체명 | ⑥사업자등록번호 | ||||||||||||||
| ⑦대표자 | ||||||||||||||||
| ⑧소재지 (전화번호: ) | ||||||||||||||||
| 사육 농가 | ⑨성명 | ⑩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 ||||||||||||||
| ⑪농장명 | ⑫농장식별번호 | |||||||||||||||
| ⑬주소 (전화번호: ) | ||||||||||||||||
| ⑭접수번호 | ⑮이력번호 | ⑯품종 | ⑰일령 | ⑱산란일 | ⑲수량 | ⑳중량규격 | 비고 | |||||||||
| 「축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 | ||||||||||||||||
| 수수료 | 납부확인 | |||||||||||||||
|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① ∼ ④란 및 ⑨ ∼ ⑬란은 신청인이, ⑤ ∼ ⑧란 및 ⑭ ∼ 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각각 적습니다. 2. ⑨ ∼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신청인과 같음"으로 적습니다. 3. ⑫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 4. ⑭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계란 무더기(LOT)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번호를 적습니다. 5. ⑮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6. ⑯∼⑱란은 정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7. 란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
| 신 청 | ▶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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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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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 ◀ | 등급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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