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7. 16.> | ||||||||||||||
| 가축인공수정소 | [ ] 개설 [ ] 휴업 [ ] 폐업 [ ] 영업재개 [ ] 신고사항 변경 | 신고서 | ||||||||||||
| ※ [ ]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 (전화번호: ) | ||||||||||||||
| 수정소 | ④ 명칭 | |||||||||||||
| ⑤ 소재지 | ||||||||||||||
| ⑥ 수정인원 | ||||||||||||||
| ⑦ 정액 확보방법 | ||||||||||||||
| ⑧ 휴업, 폐업, 영업재개 및 신고사항 변경 일자와 그 사유 | ||||||||||||||
| ⑨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만 작성합니다) | ||||||||||||||
|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 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만 한정합니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 개설자가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⑨란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⑥란의 수정인원은 수정업무에 종사하는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⑦란의 정액 확보방법은 자가 생산, 국산정액 구입 또는 수입한 정액 구입 등을 적습니다. 3. 신고사항 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4.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및 확인 | ||||||||||||
| ▼ | ||||||||||||
| 발급 | ◀ | 신고확인증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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