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 법 제14조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나.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14조제1항제2호 | 면허취소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8조제2항의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면허 정지 2개월 | 면허 정지 4개월 | 면허 정지 6개월 |
| 라.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를 대여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4호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명의의 사용이나 면허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5호 | 면허 정지 6개월 | 면허취소 | |
| 바. 면허정지 기간 중에 수정사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4조제1항제6호 |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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