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20. 7. 16.> | ||||||||||||||||
| 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① 조합명(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⑤ 가축시장명 | ⑥ 개장 일자 | ||||||||||||||
| ⑦ 소 재 지 | ⑧ 거래 대상 가축의 종류 | |||||||||||||||
| ⑨ 거래방법 | [ ]전자경매 | [ ]수기경매 | [ ]중개 | |||||||||||||
| 시설 현황 | ⑩ 계류시설 | 면적(㎡): | 수용가능 가축의 마릿수(마리): | |||||||||||||
| ⑪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 차량용(터널형, 개): | 대인용(밀폐형, 개): | ||||||||||||||
| ⑫ 체중계 | 큰소ㆍ송아지 겸용(개): | |||||||||||||||
| 큰소( 개): | 송아지용( 개): | |||||||||||||||
| ⑬ 관리 사무실 | 면적(㎡): | |||||||||||||||
| 「축산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시장의 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⑤란에는 가축시장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을 붙여 적습니다. 2. ⑩ 계류시설란의 수용가능 가축의 마릿수에는 큰소(600kg 이상) 기준으로 적습니다. 3. ⑫ 체중계란의 큰소는 600kg 이상, 송아지는 600kg 미만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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