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 1. 생산자의 경우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ㆍ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에 관한 사항 나.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공급량, 사용 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예방 또는 치료목적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자재구매 영수증 라.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 등 자재 구매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약품명, 일자별 구매ㆍ사용량ㆍ보관량, 구매영수증 마. 질병의 진단 및 처방에 관한 자료: 「수의사법」에 따라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발급ㆍ등록된 처방전 바. 퇴비ㆍ액비의 발생ㆍ처리 사항을 기록한 자료: 기간별 발생량, 처리량, 처리방법 사. 축산물의 생산량ㆍ출하량, 출하처별 거래 내용 및 도축ㆍ가공업체에 관하여 기록한 자료: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출하처별 출하량, 일자별 도축ㆍ가공량, 도축ㆍ가공업체명 아. 가목에서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취급자의 경우 가.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축산물의 입고ㆍ사용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원료ㆍ재료명, 일자별 입고량ㆍ사용량ㆍ보관량, 공급자 증명서 나. 취급에 사용된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 자재명, 일자별 사용량, 사용목적, 사용 가능한 물질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인증품의 생산 및 출하처별 판매량: 품목명, 일자별 생산량, 일자별ㆍ거래처별 판매량 라. 인증품의 취급(저장, 포장, 운송 또는 판매) 과정에 대한 자료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된 사업장으로서 축산물의 취급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1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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