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 | |||
| 1. 공통기준 가.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ㆍ관리비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출장비 1)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드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다. 심사ㆍ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ㆍ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ㆍ징수하고, 인증기관에 권장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ㆍ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2. 개별기준 | |||
| 납부 대상 | 신청비 | 출장비 | 심사ㆍ관리비 |
| 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 5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나.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2만원 |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 | 공통기준 적용 (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 |
| 다.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 5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라. 법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 5만원 | 공통기준 적용 | 공통기준 적용 |
| 마. 법 제42조의8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인증기관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 10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9만원) | 공통기준 적용 | 없음 |
| 3. 납부방법 등 가.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ㆍ관리비는 반환해야 한다. 다.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라. 수수료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 납부받은 수수료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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