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22. 6. 16.> | ||||||||||||||||||||||||
| (수납기관 보관용) | (축산물품질평가원 보관용) | (납입자 보관용) | ||||||||||||||||||||||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 |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 | ||||||||||||||||||||||
| 고지번호 | 년도 | 월 | 금액 | 고지번호 | 년도 | 월 | 금액 | 고지번호 | 년도 | 월 | 금액 | |||||||||||||
| 작업장명: 대표자: | 작업장명: 대표자: | 작업장명: 대표자: | ||||||||||||||||||||||
| 주 소: | 주 소: | 주 소: | ||||||||||||||||||||||
|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기한: 년 월 일 | 납입기한: 년 월 일 | ||||||||||||||||||||||
| 납입물량 |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 납입물량 |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 납입물량 | 소: 두, 말: 두, 돼지: 두 닭: 수(kg), 오리: 수(kg) 계란: 개 | |||||||||||||||||||
| 수수료총액 | 수수료총액 | 수수료총액 | ||||||||||||||||||||||
| 공 제 액 | 공 제 액 | 공 제 액 | ||||||||||||||||||||||
| 납 입 액 | 납 입 액 | 납 입 액 | ||||||||||||||||||||||
| 「축산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의 금액을 고지하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 |||||||||||||||||||||||
| 주:1. 납입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재발급받아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고지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작업장을 담당하는 품질평가사를 경유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
|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 ||||||||||||||||||||||||
| ※ 납입장소: 농협, 우체국 | ※ 취급자 날인이 없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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