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총 24시간|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 축산 관련 법령 | 2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 5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 축산환경 관리 | 3 |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 | 자율선택 | 14 |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계 | 24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총 8시간 가.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로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 축산 관련 법령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 |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 축산환경 관리 | 2 |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 | 자율선택 | 2 |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계 | 8 | | 비고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란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경영한 자를 말한다. 2.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이란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
| 3.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 요령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 등록요령 | |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 축산환경 관리 | 1 |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 | 자율선택 | 1 |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계 | 6 | | | 4.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 축산 관련 법령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 |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 축산차량 등록요령 | 2 | 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요령 | | 계 | 6 | | | 5.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수교육: 총 6시간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 등록요령 | |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 | 축산환경관리 | 1 |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 | 자율선택 | 1 |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계 | 6 | | | 6.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총 4시간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세부과목 |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 1 | 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 등록요령 | |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 | 3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 | 계 | 4 | | 7. 기타 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제2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사육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축사육업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를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과 일정을 각각 달리하여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각각의 교육실적을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이 표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총 교육시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실적의 합산은 동일 연도 교육실적에 한정하여 합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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