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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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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9호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돼지 정액(난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1호축산업(종축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축산업(부화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가축사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란 혈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축산업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가축시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가축거래상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등급판정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3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4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5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6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인증품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인증품 취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인증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거래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인증품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인증품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식ㆍ출하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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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4] <개정 2025. 9. 2.>
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

1.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총 24시간
교육과목교육시간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2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
5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축산환경
관리
3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자율선택14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계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총 8시간
가.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로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나.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
교육과목교육시간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1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3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축산환경
관리
2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자율선택2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계8
비고
1. 사육경력 3년 이상인 가축사육업 등록자란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 가축사육업을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경영한 자를 말한다.
2.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육경력 3년 이상인 동거가족이란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경영주 외 농업인)를 등록하고 3년 이상(휴업한 기간은 제외한다) 가축사육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교육과목교육시간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 요령1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관리3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축산환경
관리
1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자율선택1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계6
4.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하려는 자: 총 6시간
교육과목교육시간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1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3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축산차량
등록요령
2디지털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차량무선장치 운영요령
계6
5.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보수교육: 총 6시간
교육과목교육시간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1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3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축산환경관리1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이상기후 대처요령,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퇴비ㆍ액비 농경지 이용
자율선택1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가축 유전ㆍ개량 기술 및 관리, 가축사양 기술 및 관리, 축산 경영관리, 축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마트축산,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천 등 축산업자의 역량 향상 및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계6
6. 가축거래상인 보수교육: 총 4시간
교육과목교육시간세부과목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요령
1가축전염병 관련 법령, 가축분뇨 관련 법령, 축산업 관련 법령, 축산물위생 및 안전 관련 법령, 가축복지 관련 법령, 가축이력 관련 법령, 축산차량 등록요령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 관리3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ㆍ운영, 살처분가축 처리요령(매몰 등),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전염병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체계의 이해,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축종별 질병예방 관리, 가축질병 백신접종요령,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계4
7. 기타
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자는 허가를 받은 날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등록한 날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해 기한까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병원진단서 등)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수교육의 이수주기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제2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사육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축사육업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증명서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를 교육을 받으려는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교육대상자가 교육기관과 일정을 각각 달리하여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각각의 교육실적을 합산한 총 교육시간이 이 표 각 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총 교육시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실적의 합산은 동일 연도 교육실적에 한정하여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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