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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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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제1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정액등처리업체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제2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교육과정(제36조의2제1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교육의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제3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제4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경영 관련 자료(제47조의4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47조의1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수수료(제5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등급판정수수료 납부인 규격(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9호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돼지 정액(난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부화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가축사육업[닭, 오리(허가, 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1호축산업(종축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축산업(부화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가축사육업(젖소)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가축사육업(돼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가축사육업(닭ㆍ오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축산업(부화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축산업(정액등처리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가축사육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과징금(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란 혈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병아리ㆍ새끼오리 계통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축산업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가축시장 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가축시장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가축거래상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가축거래상인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축산물(닭, 오리)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3축산물(꿀) 등급판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등급판정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축산물(말)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축산물(꿀)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 추가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3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소·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4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5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닭ㆍ오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6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계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인증품 생산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인증품 취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인증서(생산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인증서(취급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인증심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인증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거래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인증품 재검사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인증품 압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입식ㆍ출하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마.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은 다음 1) 및 2)의 인증품을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에 다른 인증품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위반사항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취급한 자 또는 취급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을 말한다)
바.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사용정지와 인증품의 판매정지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42조의7
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42조의7
제1항제2호
가) 공통기준
(1)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이하 이 표에서 "경영 관련 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경영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인증취소
나) 무항생제축산물
(1) 별표 6 제2호나목1)을 위반하여 축사 환경을 조성하거나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2) 별표 6 제2호나목3)을 위반하여 합성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3) 별표 6 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4) 별표 6 제2호마목1)을 위반하여 가축에게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를 공급한 경우인증취소
(5) 별표 6 제2호마목2)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게 공급한 경우인증취소
(6) 별표 6 제2호바목3)ㆍ4)를 위반하여 출생 후 일정기간,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가 아닌 시기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격리하지 않거나 무항생제인증 가축으로 판매한 경우인증취소
(7) 별표 6 제2호바목5)를 위반하여 치료목적 외에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8) 별표 6 제2호바목6)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9) 별표 6 제2호바목7)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인증취소
(10)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11)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12)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다) 취급자
(1) 별표 6 제3호라목1)을 위반하여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인증취소
(2)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인증취소
(3) 별표 6 제3호마목1)ㆍ2)를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가)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시정조치
명령
인증취소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인증취소
3)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법 제42조의7
제1항제2호,
법 제42조의10
제8항
시정조치
명령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의7
제1항제3호
인증취소
5)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42조의7
제1항제4호
인증취소
6)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의10
제8항
시정조치
명령
나. 인증품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 인증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
2)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3)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법 제42조의10
제8항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3. 행정처분 절차
가.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3)에 따라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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