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인증취소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47조의14 및 제47조의24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구성원 수 대비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 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자의 수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누적하여 계산한다. 마.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 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처분은 다음 1) 및 2)의 인증품을 처분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인증품에 다른 인증품이 혼합되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과 그 혼합된 다른 인증품 전체를 처분대상으로 한다. 1)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 2) 위반사항이 발생한 인증품과 생산자, 품목, 생산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위반사항이 취급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취급한 자 또는 취급시기가 동일한 인증품을 말한다) 바.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사용정지와 인증품의 판매정지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사.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의7 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 2)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2조의7 제1항제2호 | ||
| 가) 공통기준 (1)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이하 이 표에서 "경영 관련 자료"라 한다)를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경영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 인증취소 | ||
| 나) 무항생제축산물 | |||
| (1) 별표 6 제2호나목1)을 위반하여 축사 환경을 조성하거나 축사의 사육 밀도를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2) 별표 6 제2호나목3)을 위반하여 합성농약을 가축에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3) 별표 6 제2호라목을 위반하여 전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4) 별표 6 제2호마목1)을 위반하여 가축에게 항생제가 첨가된 사료를 공급한 경우 | 인증취소 | ||
| (5) 별표 6 제2호마목2)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사료에 첨가하거나 가축에게 공급한 경우 | 인증취소 | ||
| (6) 별표 6 제2호바목3)ㆍ4)를 위반하여 출생 후 일정기간, 분만, 부화, 거세(去勢) 등 가축의 종류별 질병 취약 시기가 아닌 시기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가축을 격리하지 않거나 무항생제인증 가축으로 판매한 경우 | 인증취소 | ||
| (7) 별표 6 제2호바목5)를 위반하여 치료목적 외에 성장촉진제 또는 호르몬제를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8) 별표 6 제2호바목6)을 위반하여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의사의 처방전 또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명세가 기재된 진단서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9) 별표 6 제2호바목7)을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시점부터 해당 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출하한 경우 | 인증취소 | ||
| (10)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11) 무항생제축산물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12) 무항생제축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다) 취급자 | |||
| (1) 별표 6 제3호라목1)을 위반하여 소분ㆍ저장ㆍ포장ㆍ운송 또는 판매 등의 취급과정에서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이 혼입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인증취소 | ||
| (2)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 인증취소 | ||
| (3) 별표 6 제3호마목1)ㆍ2)를 위반하여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
| (가)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검출된 경우 | 시정조치 명령 | 인증취소 | |
| (나) 인증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검출된 경우 | 인증취소 | ||
| 3)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2조의7 제1항제2호, 법 제42조의10 제8항 | 시정조치 명령 |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2조의7 제1항제3호 | 인증취소 | |
| 5)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2조의7 제1항제4호 | 인증취소 | |
| 6) 인증사업자가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의10 제8항 | 시정조치 명령 | |
| 나. 인증품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 인증품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는 등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의10 제8항 |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 | |
| 2) 법 제42조의6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2조의10 제8항 | 해당 인증품의 세부 표시사항 변경 | |
| 3) 인증품에서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 법 제42조의10 제8항 | 해당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 |
|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법 제42조의10 제8항 | 해당 제품의 인증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 |
| 3. 행정처분 절차 가. 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행위를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3)에 따라 해당 인증품의 회수ㆍ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리 회수ㆍ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ㆍ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ㆍ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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