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신설 2020. 12. 30.> | ||
| 지정번호: 제 호 | ||
| 인증기관 지정서 | ||
| 1. 기관 또는 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인증업무의 범위: 5. 인증 유효기간: | ||
| 「축산법」 제42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제2항에 따라 위의 기관 또는 단체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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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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