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무항생제축산물의 무항생제표시 기준(제47조의13제1항 관련) 1. 무항생제표시 도형 가. 무항생제축산물에 다음의 도형을 표시한다. 나.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나)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다)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왼쪽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오른쪽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2)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빨간색 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4)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무항생제", "(NON ANTIBIOTIC)", "NON ANTIBIOTIC"의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같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 검은색 C20+K100으로 한다. 6)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8)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2. 무항생제표시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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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표시 글자 | ||||
| 무항생제축산물 | 무항생제,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은 축산물의 일반적 명칭으로 한다) 또는 무항생제 사육 ○○ |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표시의 방법 및 세부 표시사항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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