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개정 2018. 7. 12.> | |||||||||||||||||||||||||
| 가축사육업 | [ ]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①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② 고유번호 | ③ 가축의 종류 | |||||||||||||||||||||||
| ④ 사업장 명칭 | |||||||||||||||||||||||||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⑥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 |||||||||||||||||||||||||
| 「축산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⑥란에는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2. 제출서류 중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에는 시설별 면적을 함께 표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결재 |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 처 리 기 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축산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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