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24. 11. 12.> | |||||||||||||||||||||
| 인증기관 지정내용 | [ ] 변경신고서 [ ] 변경승인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변경신고 즉시 변경승인 신청 10일 | ||||||||||||||||||
| 신고인 (신청인) | 기관명 | 지정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신고 | [ ]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 ] 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 ||||||||||||||||||||
| 변경승인 신청 | [ ] 인증업무의 범위 [ ] 인증업무규정 | ||||||||||||||||||||
| 「축산법」 제42조의8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1제1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기관 지정내용 [ ]변경신고, [ ]변경승인 신청 를(을)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신고의 경우: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승인 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이 규칙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고서(신청서) 작성 | | 접수 | | 변경 사실 확인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변경 여부 판정 (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 | | 지정서 발급 | |||||||||||
| 신고인(신청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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