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제47조의13제2항 관련)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기재된 명칭(단체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단체명)을 표시하되,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로서 개별 생산자명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단체명 뒤에 개별 생산자명을 괄호로 표시할 수 있다. 2) 전화번호: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상담이 가능한 판매원의 전화번호를 표시한다. 3) 사업장 소재지: 해당 제품을 포장한 작업장의 주소를 번지까지 표시한다. 4) 인증번호: 해당 사업자의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5) 생산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살아 있는 가축으로 거래하는 경우,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또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가.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 나. 공급하는 자의 명칭과 공급받는 자의 명칭 다.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거래일 3.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가.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 판매대의 표시판 또는 푯말에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나. 가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품이 아닌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판매대, 판매구역 등을 구분해야 한다. 4. 그 밖의 표시사항 무공해, 저공해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정보의 표시방법 및 세부 표시사항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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