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7건 · 보관 114건 · 미완 3건
서식 제7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3.4.11>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13.4.11>삭제
|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36조의3제2항 관련) 1. 교육총괄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나.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과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시스템 운용이 가능할 것 다.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연계와 협조가 가능하고 교육운영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갖출 것 2.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 다음 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장 시설(30점), 교육지원 인력(20점), 교육실적(20점), 교육실행 능력(3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관을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평가 기준 | 평가점수 | |
| 시설 현황 (30) | 교육장 시설 (30) | 실습 교육장 보유 여부(10) | 5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시설(200㎡ 이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 보유(10) 보유하지 않음(0) | |
| 이론 교육장 보유 여부(15) | 30명 이상 교육이 가능한 책상, 의자 등을 갖춘 강의실(60㎡ 이상)의 보유(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여부 | 보유(15) 보유하지 않음(0) | |||
| 교육장 접근성(5) | 주차시설 확보, 대중교통 접근성 | 우수(5) 보통(3) | |||
| 교육 역량 (70) | 교육지원 인력 (20) | 교육지원 인력 보유 수(20) | 교육지원을 위한 전담인력(강사인력은 제외) 보유 수 | 3명 이상(20) 2명(15) 1명(10) | |
| 교육실적 (20) | 3년간 교육 횟수(10) | 3년간 교육 실시 횟수 | 10회 이상(10) 5회 이상(8) 5회 미만(6) 없음(0) | ||
| 3년간 교육 인원 (10) | 3년간 교육 이수자 수 | 500명 이상(10) 300명 이상(5) 300명 미만(3) 없음(0) | |||
| 교육실행 능력 (30) | 교육계획의 타당성 (10) | 교육계획서의 타당성 | 우수(10) 보통(5) | ||
| 운영조직의 체계성(10) | 운영조직의 체계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 우수(10) 보통(5) | |||
| 강사 인력 보유 수(10) | 과목별 강사 인력 보유 수 | 2명 이상(10) 1명 이상 보유(5) 1명 미만 보유(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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