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5] |
|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 |
| 1. 지중시설 가. 지상의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지하수를 재주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주입정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데 필요한 설치자재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다.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은 전 구간을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재주입 순환통로 등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비 및 청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2. 상부보호시설 가.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의 지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부보호시설의 크기는 가로ㆍ세로(원형인 경우에는 안지름을 말한다) 각 15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상부보호시설의 바닥부가 지표면 아래로 80센티미터 이상 매설되도록 할 것 나. 상부보호시설의 덮개는 지표면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거나 지형 여건상 지표면과 동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부보호시설은 내부식성(耐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 훼손ㆍ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할 것 3.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 가.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적정 수량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열교환기 내에 물리적, 화학적 침전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정수설비 또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별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집수정에서 열교환기로 유출지하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용 펌프를 갖출 것 비고: "지중시설"이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 취수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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