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 전화번호 |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
| 임원 | ||||||||||
|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 총 명 (기술 분야별 명) | ||||||||
| 시설ㆍ장비 | ※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 |||||||||
| 변경등록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등록신청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
| 변경등록신청 |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심사 | |||||||||||||
| 등록증 수령 | 등록(변경등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