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합병되는 법인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합병되는 법인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등록사항 | 등록 연월일 | 등록번호 | ||||||||
| 사유 | ||||||||||
|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합병되는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합병되는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심사 | ||||||||||||
| 등록증 수령 | 변경 등록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