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 |
|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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