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지하수개발ㆍ이용 | [ ] 허가 [ ] 행위허가 |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발ㆍ이용 명세 | 위치 | ||||||||||||||
|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 먹는물 사용 여부 | |||||||||||||
| 시설설치 명세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 취수계획량 ㎥/일 | |||||||||||||||
| 양수설비 명세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
|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 기관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
|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
| 공사 예정 시공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
|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 |||||||||||||||
|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과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협의 요청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 홍수통제소장 | |||||||||||||||||||
| 의견 제출 | |||||||||||||||||||
| 심사 | |||||||||||||||||||
| 허가서 수령 | 허가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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