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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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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별표 제1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상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굴착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굴착행위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굴착행위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후관리 이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질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출입ㆍ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지하수정화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5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6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7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8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9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10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조사방문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영업실적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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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8]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
1.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비고
1.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teflon: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疏水性)을 가진 합성섬유의 일종)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보호공은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표면 위로 두께 100mm 이상, 반지름 1,000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비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을 고려하여 관측정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의 수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 및 나)의 지점에는 관측정을 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1) 측정주기: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2) 측정방법
가)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별표 9 제2호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항목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 중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항목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별표 7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비고
1.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관측정은 오염된 토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이까지 설치해야 한다.
3. 관측정은 설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지중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오염물질이 관측정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현장사진 및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비고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가) 또는 나)의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부지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수질측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설치가 어렵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기한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질측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한 곳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나.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
1) 측정주기
가)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나) 또는 다)에 따라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관측정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질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측정 결과가 계속하여 제30조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가)에 따른 측정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없이 토양정밀조사만 실시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측정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측정방법
가)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수소이온농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되,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설치지점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2개 이상
설치지점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지점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1개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