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조치명령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일 | |||||||
| 통보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통보 내용 | 시설명 | |||||||||
| 이행완료 내용 | ||||||||||
| 이행완료일 | ||||||||||
| 시공업체 | 업체명(주소) |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
| [ ]「지하수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지하수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 [ ]「지하수법」 제10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 ||||||||||
| 에 따라 이행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1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통보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보인 | 처리기관 | ||||||||||||||
|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통보서 작성 | 통 | 보 | 접수 | ||||||||||||
| (이행일부터 | 15일 이내) | ||||||||||||||
| 현장 확인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