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 (제1쪽) | ||||
|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
|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 |||||
| 등록 조건 | |||||
| 등록 연월일 | |||||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제2쪽) (변경사항)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처분사항)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제3쪽)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자 유의사항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후 변경등록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허가ㆍ인가 대상시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시설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한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주된 사무소의 이전> *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에는 양도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ㆍ「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결격사유(「지하수법」 제23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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