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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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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별표 제1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상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굴착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굴착행위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굴착행위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후관리 이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질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출입ㆍ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지하수정화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5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6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7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8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9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10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조사방문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영업실적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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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 24.>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
1. 시설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영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에 맞게 다음 1)ㆍ2)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용도ㆍ구조, 유출지하수 발생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공통 시설
가) 집수시설: 유출지하수를 모으는 시설
나) 탁수처리시설: 침전시설 등 유출지하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다) 저류시설: 유출지하수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라) 송수시설: 펌프ㆍ관로 등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운반하는 시설
2) 용도별 시설
가)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 물 분사시설
나) 공원용: 물 분사시설 및 지하수 함양시설(도시 물 순환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투수 블록ㆍ포장재, 인공실개천 등을 말한다)
다) 공사용ㆍ화장실용, 공업용, 농ㆍ어업용: 급수시설
라) 냉난방용: 히트펌프
마)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해당 용도에 적합한 시설
나. 도로 먼지 저감용 살수장치(클린로드) 또는 폭염 저감용 물안개 분무장치(쿨링포그) 등 유출지하수 이용과정에서 사람이 섭취ㆍ흡입하거나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여과시설, 소독시설 등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청소 등 관리에 용이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 내 다른 용도의 배관과 색을 다르게 하는 등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펌프(집수시설에 모인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보내기 위한 펌프를 말한다)는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비펌프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정확한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연속 측정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제어장치를 포함한다)를 부착해야 한다.
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안내문의 크기는 500mm(가로)×400mm(세로)로 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의 부착 위치 및 크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관리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 보수, 위생 및 안전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오수 등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 이용되는 유출지하수가 용도에 적합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질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가목에 따른 청소 및 점검 등의 결과와 매월의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마.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도면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보관해야 한다.
바. 삭제 <2025. 1. 24.>

비고
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안내문
용도 및 종류집수시설 용량㎥
저류시설 용량㎥이용계획량㎥/일
준공일자년 월 일관리자
(연락처)
이 시설은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입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