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5. 1. 24.> | ||||||||||||||||||||
|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 | ||||||||||||||||||||
| 1. 시설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영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용도에 맞게 다음 1)ㆍ2)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한 결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용도ㆍ구조, 유출지하수 발생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공통 시설 가) 집수시설: 유출지하수를 모으는 시설 나) 탁수처리시설: 침전시설 등 유출지하수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시설 다) 저류시설: 유출지하수를 일정기간 저장하는 시설 라) 송수시설: 펌프ㆍ관로 등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운반하는 시설 2) 용도별 시설 가) 소방용ㆍ청소용ㆍ조경용: 물 분사시설 나) 공원용: 물 분사시설 및 지하수 함양시설(도시 물 순환 촉진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투수 블록ㆍ포장재, 인공실개천 등을 말한다) 다) 공사용ㆍ화장실용, 공업용, 농ㆍ어업용: 급수시설 라) 냉난방용: 히트펌프 마)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해당 용도에 적합한 시설 나. 도로 먼지 저감용 살수장치(클린로드) 또는 폭염 저감용 물안개 분무장치(쿨링포그) 등 유출지하수 이용과정에서 사람이 섭취ㆍ흡입하거나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여과시설, 소독시설 등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청소 등 관리에 용이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 내 다른 용도의 배관과 색을 다르게 하는 등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펌프(집수시설에 모인 유출지하수를 이용장소 또는 저류시설로 보내기 위한 펌프를 말한다)는 항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비펌프를 포함하여 2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정확한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연속 측정할 수 있도록 계측장치(제어장치를 포함한다)를 부착해야 한다. 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안내문의 크기는 500mm(가로)×400mm(세로)로 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 다만 안내문의 부착 위치 및 크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관리기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 보수, 위생 및 안전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오수 등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 이용되는 유출지하수가 용도에 적합한 수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질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가목에 따른 청소 및 점검 등의 결과와 매월의 유출지하수의 발생량 및 이용량을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마.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도면은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보관해야 한다. 바. 삭제 <2025. 1. 24.> 비고 위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외에 다른 법령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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