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발ㆍ이용 내용 | 위치 | ||||||||||||
|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 먹는물 사용 여부 | |||||||||||
| 시설설치 내용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 취수계획량 ㎥/일 | |||||||||||||
| 양수설비 내용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 ||||||||||||
| 공사 예정 시공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검토 | |||||||||||||
|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수령 | 신고 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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