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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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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별표 제1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제15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ㆍ방법(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원상복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시설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시정명령 등 조치,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완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준공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굴착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굴착행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원상복구예정일,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굴착행위 (신고증, 변경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굴착행위 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굴착행위 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후관리 이행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질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지하수수질검사 접수ㆍ처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출입ㆍ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양도ㆍ양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하수정화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지하수정화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샘물등개발자의 샘물등 취수량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5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6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7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8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9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10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토지의 (출입, 사용)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토지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조사방문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지하수개발이용ㆍ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영업실적 등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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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6]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4) 케이싱(지표 하부보호벽)의 하단부는 지표면 아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연암층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해야 한다.
5)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 이상 되어야 하며, 차수용(遮水用)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다만,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한 후 차수용 재료를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6)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일반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및 구조도
1)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크기로서 지표면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해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2)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ㆍ지표수 등의 유입을 막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케이싱의 윗부분은 지표면 위로 30㎝ 이상 높게 설치하고,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케이싱의 덮개에는 방충망을 갖춘 공기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 차폐장치는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1) 시설의 덮개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가) 상부보호공 몸체에 대한 수밀(水密)시험 결과 5㎏/㎠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부보호공 내부의 양수파이프 거치부에 대한 인장하중시험 결과 5,000㎏의 하중, 10㎜/min 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상부보호공 내부의 급수배관 연결부분은 조립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시험 결과 20㎏/㎠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4) 내ㆍ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가. 영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량ㆍ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나. 케이싱의 하단부는 제1호가목4) 및 5)에 따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