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1. 24.> | |||||||||||||||||||||||||||||||||||||||||||||||||||||||||||||||||||||||||||||||||||||||
|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 |||||||||||||||||||||||||||||||||||||||||||||||||||||||||||||||||||||||||||||||||||||||
|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다. 해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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