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 | |||||||||||
| 임원 | |||||||||||
| 기술능력 | |||||||||||
| 시설ㆍ장비 | |||||||||||
| 변경등록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록 신청 |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
| 변경 등록신청 | 1.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심사 | |||||||||||||
| 등록증 수령 | 등록(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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