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3]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 |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 가.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나.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다.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라.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할 것 마.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끌어올리기 전과 같은 상태로 설치할 것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의 주변을 정리할 것 나. 상부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다.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이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비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후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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