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앞쪽) | |||||||
| 허가번호 제 호 | ||||||||
|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서 [ ]변경허가서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행위허가서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허가 내용 | 위치 | |||||||
| 좌표(경도, 위도) , | 용도(세부 용도) | 먹는물 사용 여부 | ||||||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 취수계획량 ㎥/일 | ||||||||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펌프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 ||||||||
| 조건 | ||||||||
|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의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유의사항 |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경우 연장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허가받은 사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용도 및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