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 ||||||
| 신고번호 제 호 | ||||||
| 지하수개발ㆍ이용 | [ ]신고증 [ ]변경신고증 | |||||
| (앞쪽) | ||||||
| 신고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위치 | |||||
| 좌표(경도, 위도) , | 용도(세부 용도) | 먹는물 사용 여부 | ||||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 취수계획량 ㎥/일 | ||||||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펌프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신고(변경신고) 내용 | ||||||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ㆍ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유의사항 |
|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고한 사항 중 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이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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