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 (제1쪽) | ||
| 등 록 번 호 제 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3.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5. 등록 조건: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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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20g/㎡] | |||
| (제2쪽) (변경사항)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행정처분사항) | ||
| 연월일 | 내용 | 확인 |
| (제3쪽)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유의사항 |
|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후 변경등록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등록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주된 사무소의 이전> *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합니다. *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명의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 「지하수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지하수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지하수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는 제외합니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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