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 ||||||||||
|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발ㆍ이용시설 설치 내용 | 위치 | |||||||||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취수계획량 ㎥/일 | ||||||||
| 양수설비 내용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개발ㆍ이용기간 . . ~ . . | 개발ㆍ이용 용도 | |||||||||
| 오염방지시설 내용 | ||||||||||
| 원상복구 예외인정 사유 | ||||||||||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심사 | |||||||||||||
| 예외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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