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5. 1. 24.> | |||||||
| 수질측정기록부 | |||||||
|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서명 또는 인) | |||||||
| 관측정 위치 구분 | 상류지점 | 하류지점 | |||||
| ① | ① | ② | ③ | ||||
| 측정일시 | |||||||
| 지하수위(m) | |||||||
| 외관 | |||||||
|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 | 일반 오염 물질 | 수소이온농도(pH) | |||||
| 총대장균군 (군수/100mL) | |||||||
| 질산성질소 | |||||||
| 염소이온 | |||||||
| 특정 유해 물질 | 카드뮴 | ||||||
| 비소 | |||||||
| 시안 | |||||||
| 수은 | |||||||
| 다이아지논 | |||||||
| 파라티온 | |||||||
| 페놀류 | |||||||
| 납 | |||||||
| 크롬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 1.1.1-트리클로로에탄 | |||||||
| 벤젠 | |||||||
| 톨루엔 | |||||||
| 에틸벤젠 | |||||||
| 크실렌 | |||||||
| 기타 | |||||||
|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 | 측정결과 종합의견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작성요령 1. 관측정 위치는 지하수 주 흐름방향의 상류지점, 하류지점의 관측정 위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수질측정항목 중 기타란에는 검출가능 항목으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적습니다. 3.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란에는 관측정 설치자가 직접 측정한 경우에는 자가 측정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측정 결과 종합의견란에는 수질측정 결과 기준 초과항목, 지하수위의 증감, 오염물질의 검출 또는 증가 등 특이사항에 대한 작성자의 의견을 적습니다. 5.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 제원(諸元: 시설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은 매분기별로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작성합니다. | ||||
| 시설종류 | 설치연도 | 오염물질종류 | 규모(용량) | 기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