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2]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 |
| 1. 가형 표준도 (작성자: ) 비고 1. “가형 표준도”란 스크린(screen) 또는 스트레이너(strainer: 기기 등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
| 2. 나형 표준도 (작성자: ) 비고 1. “나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
| 3. 다형 표준도 (작성자: ) 비고 1. “다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
| 4. 라형 표준도 (작성자: ) 비고 1. “라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
| 5. 마형 표준도 (작성자: ) 비고 1. “마형 표준도”란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출관의 끝부분에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
| 6. 바형 표준도 (작성자: ) 비고 1. “바형 표준도”란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별도의 인접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인접시설의 설치규격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설치도에 지표면으로부터 밀폐형상부보호공까지의 높이와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4.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
| 7. 사형 표준도 (작성자: ) 비고 1. “사형 표준도”란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상부보호공에 내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설치도에 지표면으로부터 밀폐형 상부보호공까지의 높이와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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