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1] |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 | |||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 | |||
| 위치 | 시(도) 시(군ㆍ구) 읍(면ㆍ동) 번지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 굴착 깊이 | m | 굴착 지름 | ㎜ |
| 토출관 안쪽 지름 | ㎜ | 용도(세부 용도) | |
| 동력장치 (설치 깊이) | HP ( m) | 양수능력 | ㎥/일 |
| 소유자명 | 시공업체명 | ||
| 관할 관청(연락처) | |||
|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위와 같이 이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 지하수의 미래는 밝습니다> | |||
| 비고 1. 안내문의 크기는 300㎜(가로)×200㎜(세로) 이상으로 하고, 비ㆍ바람 등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2. 안내문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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