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5서식] <신설 2025. 11. 25.> | ||||||||
| 업 체 명 수신자 시ㆍ도지사 (경유) 제 목 먹는샘물등 수입실적 보고서( 년 분기) | ||||||||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보고합니다. | ||||||||
| 상호 | 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원수 구분 | |||||||
| 구 분 | 수량(개) | 총수입량(㎥) | ||||||
| 계 | ||||||||
| 먹는샘물 용량규격별(L) | ||||||||
| 먹는염지하수 용량규격별(L) | ||||||||
| 붙임: 1. 수입신고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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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보고자 |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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