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 |||||||||||||||
|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발ㆍ이용 내용 | 위치 | ||||||||||||||
| 좌표(경도, 위도) , | 용도(세부 용도) | 먹는물 사용 여부 | |||||||||||||
| 시설 설치 내용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
| 취수계획량 ㎥/일 | |||||||||||||||
| 출수장치 | 적산유량계 | 수위측정관 | |||||||||||||
| 양수설비 내용 | 동력장치 HP | 토출관 안쪽 지름 ㎜ | |||||||||||||
| 설치 깊이 m | 양수능력 ㎥/일 | ||||||||||||||
| 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용 | 상부보호공 | 지표하부보호벽 | |||||||||||||
| 그라우팅 두께 cm | |||||||||||||||
| 준공 내용 | 시공업체명 | 대표자(주소) | 등록번호(전화번호) | ||||||||||||
| 착공일 | 준공일 | ||||||||||||||
|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 |||||||||||||||
|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고인 첨부서류 |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접수 | ||||||||||||
| 현장 확인ㆍ검토 | |||||||||||||
| 준공확인증 수령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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