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5. 1. 24.> | |||||||||||||||||||||||||||||||||||
| 지하수정화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
| 전문인력 | 총 명(기술분야별 명) | ||||||||||||||||||||||||||||||||||
| 시설⦁장비 | |||||||||||||||||||||||||||||||||||
| 변경등록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하수법」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정화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 ㆍ변경등록: 2만7천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민원실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필요시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