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4건 · 보관 84건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4] |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9조 관련) |
| 1. 시설의 설치기준 가.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1) 지하수 함양[涵養, 지표로부터 침투한 물이 대수층(帶水層)으로 공급되는 것]이 쉽고 지형경사가 완만한 지역 2) 대수층(帶水層, 지하수로 포화된 투수성이 좋은 지층ㆍ지층군 또는 지층의 일부) 하부에 불투수성 지반이 있고, 차수벽(遮水壁) 등의 설치로 지하수 저류효과가 좋은 지역 3) 차수벽 등의 설치로 상류지역 습지화되거나 하류지역 건천화(乾川化)되는 등의 위험이 낮은 지역 4)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의 경우 활용하려는 용도에 적합한 수량과 수질이 확보된 지역 나. 계획취수량은 수문순환(지구상의 물의 연속적인 순환 이동과정)계가 파괴되지 않고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적정개발가능량(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며 지하수 장해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지하수개발량)에 손실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다. 취수시설은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수원고갈, 지반침하, 시설물 안전, 생태계 영향, 하천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것 라. 탁수 등 수질이 불량한 물이 취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취수시설에는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것 바. 유공관은 모래나 침전물(슬러지)에 의한 막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사.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의 경우 적산유량계 등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발생량 및 이용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것 2. 시설의 관리기준 가. 지하수 함양시설 또는 지하수댐 취수시설 인근과 상하류에 관측공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것 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하 차수벽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 다. 정기적으로 취수시설을 확인하여 양수량 감소 등 효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효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라. 주변지역의 잠재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수질을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유출지하수는 강우량 및 주변 지역 지하시설물 개발 정도 등에 따라 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이 현재의 이용 용도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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