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보상 청구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청구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및 국적(외국인의 경우) | |||||||||
| 주 소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내용 | 작물의 명칭 | 품종의 명칭 | |||||||||
| [ ] 종자업자 [ ] 육묘업자 | 성명 | 주소 | |||||||||
| 피해 내용 | |||||||||||
| 「종자산업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 귀하 | ||||||||||
| 첨부서류 |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종자산업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통보서 부본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해당되는 각 [ ]란에 V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 내용"란에는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가 발생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 | ||||||||||
| 청구서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보 상 | ◀ | 보상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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