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전화번호 | |||||||||||||||||||||||||||||||||
|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1부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1부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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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ㆍ시 ㆍ 도 | 농림축산식품부ㆍ시 ㆍ 도 | 농림축산식품부ㆍ시 ㆍ 도 | 농림축산식품부ㆍ시 ㆍ 도 | 농림축산식품부ㆍ 시 ㆍ 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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