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7서식] <신설 2023. 12. 27.> | ||||||||||||||||||||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0일 | ||||||||||||||||||
| 신고인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업무 수행 여부 | [ ] 여 [ ] 부 | |||||||||||||||||||
| 「종자산업법」 제36조의5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10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종자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검토 | | 변경 사실 확인 | | 변경 여부 판정 | | 지정서 작성 (지정서 내용 변경 시) | | 지정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립종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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