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국가품종목록 등재 | [ ] 거 절 | 이유에 대한 의견서 | |||||||||
| [ ] 취 소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제 출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건 의 표 시 | 등재신청번호 | 등재 신청일 | |||||||||
| 담당 심사관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거절ㆍ취소 이유를 통지받은 날짜 | 의견서 제출 마감일 | ||||||||||
| 의견내용 |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제출인"란 및 "품종의 명칭"란은 신청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 후에 신청인 및 품종의 명칭을 변경 또는 정정한 경우에는 그 변경 또는 정정된 주소ㆍ성명 및 품종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2. "의견내용"란에는 의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난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청인"을 "제출인"으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이 의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제출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 |||||||||||||||
| 의견 | ▶ | 접수 |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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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목록 등재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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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또는 취소 결정 | ◀ | ||||||||||||||
| ▼ | |||||||||||||||
| 송달 | ◀ | 거절 또는 취소 결정 등본 | |||||||||||||
| ▼ | |||||||||||||||
| ▶ | 공보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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