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증표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가품종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종자관리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종자관리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무병화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조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자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종자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육묘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육묘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2종자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의3종자 수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3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보상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분쟁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납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수료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6. 19.>
품종[ ] 생산
[ ] 수입
판매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7일
①신고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
법인 명칭전화번호
②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③육성자성 명생년월일(외국인은 국적)
주 소전화번호
④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⑤품종의 명칭
⑥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별지 사용)수입국(원산지):
⑦품종의 특성 설명(별지 사용)
⑧종자업 등록번호
⑨검역합격 서류의 발급번호
⑩신고인이 위 신고 품종을 육성한 육성자입니까? [ ] 예 [ ] 아니오
⑪신고인이 육성자가 아닌 경우 증식, 생산,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 계약 [ ] 상속 또는 승계 [ ] 기타 ( 권리 소멸 품종, 신규성 없는 유통 품종 등)
위 신고인(대리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과 종자시료를 포함한 일체의 제출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종 생산·수입 판매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첨부서류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나. 생산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
수수료
전자: 품종당 2만원
서면: 품종당 3만원

※ 씨앗으로 증식하는 1년생 화훼류의 경우 25품종을 단위당 1건으로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5.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한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 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자산업법」에 따른 해당 품종의 신고 접수, 신고 내용의 확인과 유통조사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른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관할세무서, 수입적응성시험기관에 제공하고, 종자 수출입 신고 또는 식물검역 신고 내용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해당 품종의 신고가 취소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신고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고의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 "대리인"란은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③ "육성자"란은 육성자가 신고인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인과 같음"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3. "주소"란에는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도 ○○시(군) ○○동(면) ○○로 ○○(△△△-△△△)
* 시·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충북)
4. ④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um cepa L., 일반명: 양파
5. ⑤ "품종의 명칭"란에는 종자의 품종명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품종명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종 또는 재래종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6. ⑥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란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품종의 특성 설명 등에 관한 기재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합니다.
7. ③, ⑥란은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⑧란의 경우 수입 판매 신고인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8. ⑨란은 신고품종의 종자를 수입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9.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삭제·추가 등 정정을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하게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여백에 고친 글자 수를 쓰고 신고인(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제출접수  서류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산림청·국립종자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