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년 | |||||
| 신청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
|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내용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
| 품종의 명칭 | |||||||
| 육성자의 성명 | |||||||
| 품종의 주요 특성 | |||||||
| 재배요령 및 주의사항 | |||||||
|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수입적응성시험 계획서 1부 |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란에는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 학명: Allim cepa L., 일반명: 양파 2. "품종의 주요 특성"란에는 품종의 주요 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고,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품종임을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재배요령 및 유의사항"란에는 재배요령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수입적응성시험 실시 | ||||||||||||||
| ▼ | ||||||||||||||
| 통보 | ◀ | 결정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0: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