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9건
|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재검사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품종의 명칭 | ||||||||||
| 1차 검사일 | 검사 희망일 | 검사 희망장소 | ||||||||
| 검사 신청량 | 포장단위무게(kg) | |||||||||
| 포장(包裝) 개수 | ||||||||||
| 중량(kg) | ||||||||||
| 「종자산업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종 자 관 리 사 | 귀하 | |||||||||
| 첨부서류 | 종자검사 결과 통지서 1부 | 수수료 ◦ 재검사 신청: 품종당 1천5백원 ◦ 종자 재검사: 품종당 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작성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성방법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 종자관리사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사일정 협의 | ||||||||||
| ▼ | ||||||||||
|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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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 검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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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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